현재 네이버페이 스토어팜의 몇몇 업체에서
아이폰6 플러스 배터리를 구매할시에
아이폰6 S 플러스 배터리를 배송하고있으며
두제품은 서로 호환되는제품이니 사용해도 된다고
반품 및 환불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육안으로는 두제품의 크기도 같고
커넥터 부분도 같지만
표면의 배터리 용량을 잘 살펴보면
아이폰6 플러스 배터리 용량은 2915mA이며
아이폰6S 플러스 배터리 용량은 2750mA임
엄연히 서로 다른 제품이고
커넥터가 서로 호환이 된다고는 하나
각 제품의 스펙도 다르고 그에 따라 적합한 배터리 용량이 있기 때문에
제품에 맞는 배터리를 이용하는것이
제품 안정성에 도움이됨
이렇게 판매하는데에는
아무래도 제품 재고처리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정직하게 판매하는 타업체 사장과 통화했을때
"가격문제와 재고처리로 저렇게 판매하는것 같다"
"제품에 맞는 배터리를 써야지 호환된다고 막쓰는건 제품 안정성을 보장 못한다"
"제품에 맞는 규격이 괜히있는게 아니다"
"규격에 맞는걸 써야된다"는 말을 들었음
잘못된 제품 판매하는 업체에 반품을 시도하면
100% "두제품은 호환되는 제품입니다" 라며 반품을 거절하지만
각각의 배터리로 판매하고있는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이상하리만치 바로 환불해준다고 한다
자기들도 문제점을 이미 인식하고 있다는것
하지만 물건을 반품한지 일주일이 넘게 환불을 지연하고있는중
법률제18조에 따라 사업자는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주중 3일)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해야하며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연20%)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함
현재 해당업체에 대해서는
네이버측에 신고하였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해놓은 상황
아이폰 배터리 자가교체를 할때
반드시 이부분 체크하시고
업체로부터 피해입는일 없으시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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