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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1. 2021년 4월부터 대주주 요건도 낮아지고
2. 2023년부터는 2천만원 이상 수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3. 주식 거래 수수료 인하
그동안 상장주식 1% 이상 소유하거나
한종목 10억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 요건에 부합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는데
2021년부터는 특정 종목 3억 이상만 보유해도
대주주로 분류되고 양도소득세 내야됨
그리고 2023년부터 2000만원 이상 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과됨
예를 들면 1억에 매수해서 2억에 매도했다
그러면 2천만원 초과분인 8천만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매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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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현행 거래 수수료를 0.25%에서 단계적으로 낮춰
2023년에는 0.15% 까지 낮춘다고함
아니 똑같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누가 국내주식 하나요?
장이 더 좋은 미국 주식하지
거래세는 당연히 낮춰야 하는거고
양도세를 저렇게 매겨버리면
시장이 외면받지 않을까?
솔직히 2천만원 초과 기준이 너무 낮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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