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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

전동킥보드 면허없이 타면 벌금 신고

by  ˙ 2017.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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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나 세그웨어, 샤오미 나인봇 등을 타려면

오토바이 탈때 필요한 면허

2종 원동기장치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2종 원동기 면허는 16세부터 딸수있으며

 

 

전동 킥보드를 면허 없이 타게되면 벌금 3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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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대여 업체로부터 킥보드나 세그웨어 나인봇등을 대여해서 사용하다가

사고를 당하면 대여업체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며

대여자 본인 책임이 됩니다

 

 

보통 대여하는 사람들이 2종 원동기 면허가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며

킥보드에 대한 보험 또한 없는 상황이라

사고나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앞으로 전동킥보드, 세그웨어,나인봇을 타는 어린 학생들이나

인도에서 위험하게 타고다니는 사람있다면 일단 신고하시면 됩니다

열에 아홉은 무면허라서 바로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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